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3.08.27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08.27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