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7.02.07 제27833호

2017.02.07 제278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ㆍ제5호, 제4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