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