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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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8]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