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해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1984ㆍ12ㆍ31>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④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