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