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국세의 우선 ]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2020.02.11 개정)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3.02.28 개정)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5.01.01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7호 부칙 제2조]

1.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2023.02.28 개정)

2.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0원(2023.02.28 개정)

④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2023.02.28 개정)

2023.04.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6호 부칙 제1조]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23.02.28 신설)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2023.02.28 신설)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2023.02.28 신설)

4.

압류 연월일(2023.02.28 신설)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2023.04.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