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040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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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국세의 우선】 | 제18조【국세의 우선】 |
① 삭제 | ① 삭제 |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2018.02.13 개정) |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2020.02.11 개정)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
2. 공증인의 증명 | 2. 공증인의 증명 |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
4. 압류 연월일 | 4. 압류 연월일 |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6.02.05 개정) | ④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