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040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8조【국세의 우선】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①

삭제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2018.02.13 개정)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2020.02.11 개정)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4.

압류 연월일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6.02.05 개정)

④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