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대통령령 제2359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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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2](1990.12.31 신설) |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
1. 친족관계(2012.02.02 신설) | |
2. 경제적 연관관계(2012.02.02 신설) | |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