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29534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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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2010.02.18 신설)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2010.02.18 신설) |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2019.02.12 개정) |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2010.02.18 신설) |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2010.02.18 신설) |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2010.02.18 신설) |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2010.02.18 신설) |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2010.02.18 신설) | 3. 납세보증서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2010.02.18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2010.02.18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2019.0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