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5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때

2.

제공한 납세담보가 가액의 변동으로 과다하게 된 때

3.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유가증권중 상환기간이 정하여진 것이 그 상환기에 이른 때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