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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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 |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2010.02.18 신설) | |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2010.02.18 신설) | |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2010.02.18 신설) |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