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 납세담보의 제공 ]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과 사실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법 제29조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의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재산의 표시.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저당권의 범위
등기 또는 등록권리자
등기 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