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12.06.26 제23878호

2012.06.26 제238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