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 [ 납세담보의 평가 ]
①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유가증권중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액
2.
제1호 이외의 유가증권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②
삭제<1976ㆍ12ㆍ31>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유가증권중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액
제1호 이외의 유가증권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삭제<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