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359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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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법 제3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2.2.2] | |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2012.02.02 신설)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2012.02.02 신설) | |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2012.02.02 신설)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2012.02.02 신설) | |
5. 양도성 예금증서(2012.02.02 신설) | |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2012.02.02 신설) |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12.02.02 신설) | |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12.02.02 신설) | |
③ 법 제3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2.02.02 신설) | |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