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16.0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