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부칙

1984.12.31 제11577호

1984.12.31 제115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