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1994.12.31 신설) ]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ㆍ주식ㆍ채권ㆍ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