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재산의 가액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