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 납세의무의 확정(1977.08.20 신설) ]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신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2010.02.18 신설)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신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2010.02.18 신설)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