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부칙
2007.12.31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2007.12.31 제205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