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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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5.05.31 개정) |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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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5.05.31 개정) |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