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전자신고의 특례 등(2002.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라 함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