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부칙

2012.02.02 제23592호

2012.02.02 제235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