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20.11.24 개정)
| 2020.11.24 개정전 | 2020.11.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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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 |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 |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
4.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
6. 물가 변동 또는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
7.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④ 법 제4조제2항제11호에서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사업예정지역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지형도 또는 지적도(地籍圖) | |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3. 사업의 시행방법 | |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2020.11.24 개정) | |
1. 사업의 명칭 | |
2. 사업의 개요 |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4. 사업의 시행기간 | |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
6.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6.04.19 개정) | |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국방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6.04.19 개정) | |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04.19 개정) | |
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⑩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