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2024.07.30 개정)
| 2024.07.30 개정전 | 2024.07.30 개정후 |
|---|---|
|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4.07.30 개정) | |
| 2024.07.30 개정전 | 2024.07.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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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4.07.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