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2015.05.28 신설) ]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15.05.28 신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2015.05.28 신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2015.05.28 신설)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2015.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