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2015.05.28 개정)
| 2015.05.28 개정전 | 2015.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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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15.05.28 신설) | |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2015.05.28 신설)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2015.05.28 신설) | |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2015.05.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