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