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5.06.25 제35602호
2025.06.25 제356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제7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제7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