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1.06.29 제31844호
2021.06.29 제318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자녀ㆍ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