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처분을 한 자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 연월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처분을 한 자
결정의 주문(主文)
심판청구의 취지
결정 이유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