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15.06.30 제26367호

2015.06.30 제263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