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4.05.07 제34497호

2024.05.07 제344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