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9.06.11 제29830호

2019.06.11 제298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제76조의3, 별표 4의3 제1호오목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 2019년 7월 1일

3.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더목ㆍ커목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4.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