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18.12.24 제29409호

2018.12.24 제294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