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17.09.19 제28317호

2017.09.19 제283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