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4.08.29 제25583호
2014.08.29 제255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본인의 부담 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19조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