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21.06.29 제31846호

2021.06.29 제318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