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25.06.20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부칙)

2025.06.20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1)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