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24.08.20 제34844호
2024.08.20 제348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만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