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2013.01.28 개정)

부칙
2013.01.28 개정전2013.01.28 개정후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2019.05.07 개정)

②

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2013.01.28 개정)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2013.01.28 개정)

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3.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