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19.05.07 제29727호

2019.05.07 제29727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