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2858호 (2022.08.09 개정)
| 2022.08.09 개정전 | 2022.08.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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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하부조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2.08.09 개정) | |
②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사무국에 국장 1명을, 간호부 및 약제부에 각각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22.08.09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2022.08.09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부문ㆍ국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22.08.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