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26.08.18 제36582호

2026.08.18 제365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