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칙

2020.06.30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6.30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