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칙

2009.08.13 제21686호

2009.08.13 제216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자는 종전의 상이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