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칙

2022.01.13 제32335호

2022.01.13 제323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