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23.05.23 개정)

부칙
2023.05.23 개정전2023.05.23 개정후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6.09 개정)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2012.06.27 개정)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2012.06.27 개정)

3.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2012.06.27 개정)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2012.06.27 개정)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023.05.23 개정)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2012.06.27 개정)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2012.06.27 개정)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2012.06.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