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20.06.09 제30779호
2020.06.09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⑨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2020.06.09 제30779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