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20.06.09 제30779호

2020.06.09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⑨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2020.06.09 제30779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